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한 직원이 다른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다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재직했던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해달라고 요청을 할것이기에, 회사측은 상기에 언급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한 근로복직공단에 접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