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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쥬스
사과쥬스23.10.30

권고사직으로 퇴사 한 직원의 실업급여를 위해서 회사에서는 어떤 것을 해주어야 하나요??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서 직원을 권고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는데,

그 외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신고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하는건가요??

다른 직원들이 퇴사 할 때에는 4대보험 상실신고만 했었는데 그 외에 더 해야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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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받기를 원하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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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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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위해서는 상실신고와 더불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도 회사에서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전산 또는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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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를 한 직후에 온라인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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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양식은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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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할 것에 대비하여 사직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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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직확인서를 제공하면 됩니다. 양식은 온라인에도 많이 올라와있으며,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상 이직사유를 동일하게 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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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직확인서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어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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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됩니다. 일단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네이버 등에 검색을 통해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으로 검색하면 다양한 글들이 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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