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며칠뒤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퇴사 하고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중입니다.
곧 계약만료로 끝나는데 5월 20일에 끝난다고 하면 며칠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급자격 신청하는 날 이전 한달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 돼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던데
그러면 6월29일에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 하고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중입니다.
곧 계약만료로 끝나는데 5월 20일에 끝난다고 하면 며칠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급자격 신청하는 날 이전 한달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 돼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던데
그러면 6월29일에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 구직급여 신청은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1년 동안만 지급되므로 질문자님의 수급기간을 남겨둔 상태에서 1년 이내의 기한 내 신청하여야 하며 퇴직 후 즉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달 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요건은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말하므로 최종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0일 미만 요건은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급자격 신청하는 날 이전 한달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 돼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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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입니다.
선생님은 계약직입니다.
그냥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해줘야 하니 바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하였음로 퇴직하고 바로 신청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일 기준 1년 이내로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을 실업급여 신청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일 당시 1개월 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한달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는 요건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경우에 해당하며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실업급여를 상용직 요건으로 신청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한달 계약한 근로기간 동안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신고가 되었다면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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