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 하고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중입니다.
곧 계약만료로 끝나는데 5월 20일에 끝난다고 하면 며칠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급자격 신청하는 날 이전 한달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 돼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던데
그러면 6월29일에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 구직급여 신청은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1년 동안만 지급되므로 질문자님의 수급기간을 남겨둔 상태에서 1년 이내의 기한 내 신청하여야 하며 퇴직 후 즉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달 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요건은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말하므로 최종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0일 미만 요건은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