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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밝은앵무새18
밝은앵무새18
22.02.16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관련하여

피보험단위 180일 채웟구요.

자진퇴사후 타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3/4-3/31 이렇게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끝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달기준이 30일인지 애매해서요.

무조건 3/4-4/3 이렇게 근무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받을 수 있기는 하나 한달을 못채워서 받을수있는 실업급여가 줄어드는지 자세하게 얘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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