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관련하여
피보험단위 180일 채웟구요.
자진퇴사후 타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3/4-3/31 이렇게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끝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달기준이 30일인지 애매해서요.
무조건 3/4-4/3 이렇게 근무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받을 수 있기는 하나 한달을 못채워서 받을수있는 실업급여가 줄어드는지 자세하게 얘기 부탁드립니다
1. 계약직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약직 실업급여로서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시고 근로를 제공하신 뒤, 계약기간의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력으로 한달 이상(3. 4 ~ 4. 3) 계약직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한달 미만 계약직(3. 4 ~ 3. 31)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은 자진퇴사 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 90일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혹시 3/4-3/31 이렇게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끝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달기준이 30일인지 애매해서요.
무조건 3/4-4/3 이렇게 근무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 역일상 1개월이 되어야 하므로, 3.4~4.3까지 근로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혹시 3/4-3/31 이렇게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끝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달기준이 30일인지 애매해서요.무조건 3/4-4/3 이렇게 근무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받을 수 있기는 하나 한달을 못채워서 받을수있는 실업급여가 줄어드는지 자세하게 얘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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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3.4~4.3이 한달입니다.
3월말까지 근로는 한달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한달 이상 계약하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이므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1개월은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를 것이나 통상적으로 월력상의 1개월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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