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추돌로 자동차사고 발생되었는데 상대방 차량이 전손처리 한다고 합니다.
과실이 100%이고 수리비가 60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차량가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전손처리하면 600만원 보상을 해주는건지 차량가액만큼 보장을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수리한 경우 차량 가액의 120%까지 보상이 되며 폐차를 할 경우에는
차량 가액만 보상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10일치의 렌트키와 폐차 기준 취등록세가 보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 처리시 차량 가액만 보상이 됩니다.
차량 가액의 경우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