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시 전손처리되면 보험금 지급 어떻게 되는지
후미추돌로 자동차사고 발생되었는데 상대방 차량이 전손처리 한다고 합니다.
과실이 100%이고 수리비가 60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차량가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전손처리하면 600만원 보상을 해주는건지 차량가액만큼 보장을 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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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수리한 경우 차량 가액의 120%까지 보상이 되며 폐차를 할 경우에는
차량 가액만 보상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10일치의 렌트키와 폐차 기준 취등록세가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