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전세를 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려는데 복비 가격이 얼마인가요?
퍼센트인가요?
그럼 퍼센트는 어느정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의 경우 주택기준 전세금에 0.4%로 보시면 됩니다. 이는 상한요율에 따른 금액이며 도출된 금액에 대해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가격에 따른 요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요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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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전세금액에 따라 이율이 다릅니다.
임대차인 경우 5천만원미만 0.5% 한도20만원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0.4% 한도30만원
1억원이상 6억미만 0.3% 한도없음
6억원이상 12억미만 0.4% 한도없음
12억원이상 15억이만 0.5% 한도없음
15억원이상 0.6% 한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부동산의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있고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차거래금액에 대한 상한요율 0.3~0.6%입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