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전세를 내는데 복비는 얼마?
아파트를 전세를 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려는데 복비 가격이 얼마인가요?
퍼센트인가요?
그럼 퍼센트는 어느정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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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의 경우 주택기준 전세금에 0.4%로 보시면 됩니다. 이는 상한요율에 따른 금액이며 도출된 금액에 대해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하실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가격에 따른 요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요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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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전세금액에 따라 이율이 다릅니다.
임대차인 경우 5천만원미만 0.5% 한도20만원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0.4% 한도30만원
1억원이상 6억미만 0.3% 한도없음
6억원이상 12억미만 0.4% 한도없음
12억원이상 15억이만 0.5% 한도없음
15억원이상 0.6% 한도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부동산의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있고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차거래금액에 대한 상한요율 0.3~0.6%입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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