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공인중개사 복비는 얼마 줘야 되나요?

이번에 이사를 가는데 5000 / 100 월세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복비는 얼마지불하면 되는 건가요??

월세 5000/ 100 아파트 들어가도 근저당 높은 집은 별로 인걸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천에 100만원이면

    50,000,000+100,000,000=150,000,000×0.3%입니다

    450,000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대출이 있어도 보증금이 적으니 가능합니다

    뭔일이 있다해도 서울은 보증금이 1억6천5백만원 이하면 최우선변제금이 5천5백까지는 순위에 관계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5천만원에 월세1백만원 중개보수

    (부가세는 별도, 10% 또는 4% 또는 없음)

    근저당권이 있다면 보통 대출(등기부상 채권최고액)+총 보증금(본인 보증금포함)이 해당주택매매 시세의 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의 전월세 계약일 경우 최대 중개 보수 금액은 45만원 입니다.

    좀 더 자세한 계산을 알고 싶을 경우 네이버에서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정확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45만원[부가세별도] 입니다.

    근저당 잡힌 날짜와 최우선변제 해당하는지 여부 살펴보시고 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이사를 가는데 5000 / 100 월세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복비는 얼마지불하면 되는 건가요??

    ==> 건축물 용도가 주택인 경우 부가세 포함 495,000원입니다.

    월세 5000/ 100 아파트 들어가도 근저당 높은 집은 별로 인걸까요?

    ==>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지만 서울인 경우 최대 5500만원까지 권리순수에 관계없이 우선하여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복비(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 요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당신이 언급한 거래는 보증금 5000만 원과 월세 100만 원의 아파트입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거래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이때 보증금의 1/100을 월세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의 1/100은 50만 원입니다. 이를 월세 100만 원에 더하면 거래금액은 150만 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 정해집니다. 월세 150만 원 이하의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은 0.4%입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150만 원의 0.4%인 6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각 지역의 부동산 협회나 중개업소에서 정한 요율이 법적 상한 요율보다 낮을 수도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계약 전 해당 중개업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근저당이 높은 집은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근저당은 대출 등의 이유로 집을 담보로 잡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저당이 높다는 것은 집주인이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뜻으로, 이 경우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할 때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이 높은 집을 계약할 때는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집주인의 재정 상태: 집주인이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집주인과의 신뢰 관계나 집주인의 수입원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대출 상환 계획: 집주인이 대출을 갚을 계획이 명확히 있는지, 그리고 그 계획이 현실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 보호 범위는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높은 경우 추가적인 보증금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근저당이 높은 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이러한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근저당이 낮거나 없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므로 네이버에 부동산중개수수료계산기를 검색하여 직접 대입하여 계산결과를 얻으시고 근저당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이므로 시세와 선순위근저당+보증금의 합이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보증금 5000, 월세 100 인 집의 중개보수는 45만원(부가세별도)입니다.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내에 들어간다면 근저당이 있다고 해도 크게 위험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로 후순위 임차권이 될 경우 권리관계상 리스크는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지역이고,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고려하면 5000만원까지는 경매가 진행되어도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기에 그나마 안전하다고 볼수는 있습니다.

    중개보수의 경우 5000/100은 환산보증금 1.5억이 되고, 중개수수요율 0.3%가 적용되어 45만원 한도로 나올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