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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다향제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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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없고 비규제지역인 상태에서 잔금대출(주담대)받고 월세 가능한가요?

이번에 재개발 신축 아파트로 입주예정입니다.

해당 아파트 전매제한없고 비규제지역인 상태에서 잔금대출(주담대)받고 월세 놓을 수있나요?

잔금대출(주담대)받으면 무조건 실거주해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없으면 월세놓으셔도 됩니다

      상황에 따라 하시면 되고 그집에 대출이 있으면 월세로 하시면되고 또전세로 받아서 대출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편리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대출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실거주를 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담대 대출중 공공대출 그중에서 실거주 조건이 있는 대출상품에 대해서만 그러하고, 그 외 대출상품은 대출후 임대차를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가 없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실거주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임대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