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의 경우 현재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허용되며,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 원칙은 제한을 풀되, 지자체마다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시 이후에 영업을 하지 않고 청소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을 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지인들이랑 술자리를 하는경우에는 영업을 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