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운찬스컹크183
기운찬스컹크18321.03.22

유흥주점22시이후 집합금지 인가요?

현 거리두기 단계에서 22시이후 집합금지인가요 아님 영업 금지 인가요~~??

예를 들어 10시 이후에 영업을 하지 않고 청소하고 있거나 아님 지인들이랑 술자리를 하는경우도 처벌이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밤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고, 집합금지도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되,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소 등의 관리 업무를 하는 것이 집합금지 조치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영업이 아닌 4인이하의 사적인 음식 취식은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행정조치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의 경우 현재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허용되며,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 원칙은 제한을 풀되, 지자체마다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시 이후에 영업을 하지 않고 청소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을 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지인들이랑 술자리를 하는경우에는 영업을 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