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려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나, 개인 명의의 중고자동차를 매입시
에는 개인은 사업자가 아님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금을 중고자동차를 매각하는 개인의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개인이 본인 명의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개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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