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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8.08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사업용으로 사용할 중고차를 매입할려고 합니다.

회사원입니다.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로는

계산서 발행이 안되나요? 연말정산할때 손해 보는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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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민번호로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고차 구매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연말정산 시 혜택이 없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등으로 결제하셔야

    차량구매금액의 10%를 신용카드등 사용액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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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려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나, 개인 명의의 중고자동차를 매입시

    에는 개인은 사업자가 아님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금을 중고자동차를 매각하는 개인의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개인이 본인 명의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개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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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이라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후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적격증빙으로 보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애초부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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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또는 프리랜서 3.3%의 소득이 있느냐가 핵심으로 보이는데, 그 것들이 있다면 주민등록번호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고 관련된 매입액을 장부에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고차 구매 할 경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대상액은 구입가격의 10%이 소득공제에 반영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만큼 혜택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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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반드시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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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전 매입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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