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세금 어떻게 됩니까??
현재 1주택 자입니다. 현재 자가 공시가격 네이버 부동산 검색결과 2.3억 정도 되는걸로 나옵니다.
현상황에서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을 구입시 취득세는 중과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겠죠.
공시가격 1억이하(실거래 2억정도) 구매후 2년 정도후에 만약에 이주택을 3.5억에 매매한다면 시세차익이 1.5억이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몇프로를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투브를 검색해봐도 취득세 중과 안된다고 나오고 양도소득세는 중과가 된다고 나오던데 몇프로 세금을 떼가는지는 말 안해주더라구요. 부동산 법이 자꾸 바뀌고 해서 잘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