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세금 어떻게 됩니까??
현재 1주택 자입니다. 현재 자가 공시가격 네이버 부동산 검색결과 2.3억 정도 되는걸로 나옵니다.
현상황에서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을 구입시 취득세는 중과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겠죠.
공시가격 1억이하(실거래 2억정도) 구매후 2년 정도후에 만약에 이주택을 3.5억에 매매한다면 시세차익이 1.5억이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몇프로를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투브를 검색해봐도 취득세 중과 안된다고 나오고 양도소득세는 중과가 된다고 나오던데 몇프로 세금을 떼가는지는 말 안해주더라구요. 부동산 법이 자꾸 바뀌고 해서 잘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양도소득세의 경우, 취득세 계산시 1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문제되는점은 양도소득세는 조정지역이 2개 이상이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보다는, 토지 부동산 쪽에 직접 의뢰해보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택자의 경우 1억 이하 소형주택 양도시 2주택중과 배제됩니다.
아래 조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67조의 11 【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2021. 2. 17. 제목개정)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021. 2. 17. 개정)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018. 2. 13. 신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중과대상주택수 및 양도하는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될 수도 있고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 주택의 소재지를 기재해주시면 대략적인 양도세 예상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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