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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콰가1
행운의콰가123.10.23

1인1주택자, 부동산 양도소득세관련 질문?

2014년 취득해서 현재까지 보유중인 1주택자입니다.


혹시 해당 주택이 매도하는 시점에 9억이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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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시점이 14년도 이시면 1가구 1주택 양도비과세시 주택가격 12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21년 12.7일이전은 9억이하, 이후는 12억이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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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는 12억 기준입니다.

    매도가가 12억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입니다.

    12억을 넘더라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나오니 살짝 넘는 정도는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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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이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이면고 양도가액이 12억원 미만이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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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1주택자일경우 12억이하는 비과세입니다

    12억 이상되는 부분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전문가와 꼭상담하시고 절세효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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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12억까지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07년 8월2일 이후 매수하였고 매수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다른 비과세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2년의 거주기간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시점에 따라 정책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매매시점에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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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질거래가액 12억 초과 주택의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2억이 넘어간다 하여도, 법 개정으로 차감금액이 높아져 양도소득세는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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