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소득세감면받는데 과세단위 할 경우 처리

법인번호는 동일하고 사업자번호가 각각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중소기업소득세감면(청년)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사의 종사업장으로 과세단위를 하게되었는데 이런경우 계속 소득세감면을 하면 되나요? 홈택스에서 따로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영향 없으며 기존처럼 감면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는 부가세 개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만 영향을 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