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신고? 변경신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사업장이 10인이상되어 취업규칙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10인 이하였을때 취업규칙이 있었는데 신고의무 아니여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취업규칙을 처음 신고하면서 그동안 개정된 근로기준법 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을 재정비하여 신고하고자 합니다.
기존 신고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이런경우는 새로 개정된 취업규칙과 직원들의 과반수 찬성 의견서만 제출하여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최초 만들었던 취업규칙을 포함하여 취업규칙변경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최초신고하면서 변경사항까지 있는 신고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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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변경신고는 기존 취업규칙이 이미 신고되어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하는 신고입니다.
귀사의 경우 신고된 취업규칙이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신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업규칙 신고서
취업규칙 본문
취업규칙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 의견서
를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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