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사업장이 10인이상되어 취업규칙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10인 이하였을때 취업규칙이 있었는데 신고의무 아니여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취업규칙을 처음 신고하면서 그동안 개정된 근로기준법 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을 재정비하여 신고하고자 합니다.
기존 신고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이런경우는 새로 개정된 취업규칙과 직원들의 과반수 찬성 의견서만 제출하여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최초 만들었던 취업규칙을 포함하여 취업규칙변경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최초신고하면서 변경사항까지 있는 신고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속 시원한 답변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