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 변경 신고시 새로운 내용을 취업규칙에 넣고자 합니다.
1. 그럼 기존에는 없는 규정이니 개정 전 내용은 칸을 비워놓고 개정후에만 내용 추가해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2. 상조 관련 취업규칙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도 직원분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상조 지원을 하였던 부분이나 정확한 기준은 없었으나 이제 정확한 기준을 잡고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한테 불리한 부분이 아니므로 의견서만 청취하여 변경신고 하면 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신설하는 경우이므로 추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2. 불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듣고 의견서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없었던 경조휴가를 추가하는 경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설 조항이므로 개정 전은 공란으로 두고 개정 후 란에 새로 신설된 경조휴가 규정을 반영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신구대조표와 변경된 취업규칙 전문을 제출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면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기존 내용과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전체 취업규칙을 등록하시면 될 듯합니다. 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면 의견 청취를 한 후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신규 조항은 새로운 내용을 넣어서 신고하면 됩니다.
2. 불리한 부분이 아니면 의견청취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둘다 모두 네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신설이므로 적어주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2. 네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만 있으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신설된 조항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 개정전후비교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정확한 기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다가 일정 기준을 세워 지급하는 것은 요건을 미충족 시 지급받지 못하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개정 전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는 거라면 개정후에만 내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2. 휴가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의견을 받은 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의견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도 근로자 서명을 받으므로 동의서와 절차가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에는
(1) 변경된 취업규칙 (전체 조문 포함)(2) 기존 취업규칙과의 비교대조표 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변경된 취업규칙과 비교대조표 (신설이기에 추가된 내용만 기재)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조사 휴가의 신설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아니기에 괴반수 의견 청취 확인서에 서명받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