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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벌잡이77
굉장한벌잡이7724.01.08

취업규칙 최초신고시 질문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취업규칙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변경이 아닌 최초로 신고하는것인데 취업규칙 사본만 첨부하여 신고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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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제정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근로자 과반이 동의했음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사본과 근로자과반수 의견청취서를 작성하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증빙도 첨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규칙 1부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변경이 아닌 최초로 신고하는것인데 취업규칙 사본만 첨부하여 신고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취업규칙 및 제정의견청취서를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제정신고서 및 취업규칙,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최초 신고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다는 의견서도 같이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