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최초신고시 질문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취업규칙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변경이 아닌 최초로 신고하는것인데 취업규칙 사본만 첨부하여 신고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증빙도 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규칙 1부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변경이 아닌 최초로 신고하는것인데 취업규칙 사본만 첨부하여 신고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취업규칙 및 제정의견청취서를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