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취업규칙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변경이 아닌 최초로 신고하는것인데 취업규칙 사본만 첨부하여 신고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제정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근로자 과반이 동의했음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사본과 근로자과반수 의견청취서를 작성하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증빙도 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규칙 1부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취업규칙 및 제정의견청취서를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제정신고서 및 취업규칙,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최초 신고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다는 의견서도 같이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