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개인계좌가 아닌 법인소속직원계좌에서 회사법인통장으로 입금했다면 가수금처리 가능한가요?
본인 : 대표와 동업인이지만 법인 소속 직원으로 등록되어있고 회계 세무업무를 함
대표 : 본인과 동업자, 1인 주주로 된 법인을 가지고있음
투자가 많은 달이라 법인 계좌 금액이 모자람
-> 대표 개인 사업자 계좌에도 현금 부족
-> 본인이 따로 모아둔 현금을 급해서 법인계좌로 입금함
글들을 보니 대표 개인 계좌에서 법인으로 입금하면 가수금 처리를 하여 나중에 갚는 식으로 하면 된다는데
대표가 아닌 법인 소속직원명의로 법인 계좌로 입금하였으면 동일하게 처리 되나요 ..?
도와주세요 ㅠㅠ
법인 세무는 처음이라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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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가수금은 법인 대표자가 입금한 금액 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계없이 법인에 입금된 금액을 말하며 나중에 법인이 상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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