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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비쿠냐171
깔끔한비쿠냐17123.08.23

법인 자금을 대표자 개인 통장에 넣는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인 경영지원 업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자금 운영을 위하여, 대표님 지시 사항으로 파킹통장(예시: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 케이뱅크의 플러스박스 등)을 개설하고자 하였으나 법인 명의 개설을 할 수 있는 상품이 없어서 대표님 개인 명의로 개설 후 자금 이체를 진행하였습니다.

파킹통장의 경우 정기적금, 정기예금 상품과는 다른 결이다보니 아래와 같이 분개를 하였는데요,

차) 보통예금 (거래처: 대표자의 파킹통장 계좌) / 대) 보통예금 (거래처: 법인 계좌) _ 적요: 예금대체

혹시 이렇게 처리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있을까요?

세무사 사무실 담당자분께서는 단기대여금이나 임직원 단기채권 계정으로 처리할 것으로 권하였는데, 이 방법으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처리해야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정석적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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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법인과 대표자 개인은 다른 인격체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인에서 다른 사람통장으로 자금이체를 하신 것이므로

    회계적으로 정석적으로 하실려면

    단기대여금(가지급금)/보통예금으로 처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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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명의의 통장이 아니면 103(보통예금)을 사용 못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후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 적용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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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대표자 개인의 통장은 회사의 통장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예금의 계정과목을 쓰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대여금 or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대표자가 그 금액을 가져갔다고 처리 되기 때문에 대표자에게 이자 성격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서 가급적 그렇게 하지 않길 권해드립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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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여금등으로 처리를 하시고, 대표가 상환할때까지의 기간동안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연 4.6%의 로 이자를 일할계산해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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