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경영지원 업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자금 운영을 위하여, 대표님 지시 사항으로 파킹통장(예시: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 케이뱅크의 플러스박스 등)을 개설하고자 하였으나 법인 명의 개설을 할 수 있는 상품이 없어서 대표님 개인 명의로 개설 후 자금 이체를 진행하였습니다.
파킹통장의 경우 정기적금, 정기예금 상품과는 다른 결이다보니 아래와 같이 분개를 하였는데요,
차) 보통예금 (거래처: 대표자의 파킹통장 계좌) / 대) 보통예금 (거래처: 법인 계좌) _ 적요: 예금대체
혹시 이렇게 처리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있을까요?
세무사 사무실 담당자분께서는 단기대여금이나 임직원 단기채권 계정으로 처리할 것으로 권하였는데, 이 방법으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처리해야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정석적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