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백화점 특수매장 가계약을 하고나서...
처음에는 엑셀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고나서 가계약을 진행하고 중앙매출자료를 보여달라고하니
그 매출자료가 제가 받았던 자료와 다르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이건 아예 대놓고 기망한거같은데;;;;
물론 계약금만 반환한다면그럴일은 없겠지만
반환하지 못한다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낸 자료에는 크게상이하지 않을경우
반환이 안된다라는 문구가 있어서요 구두계약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출자료가 질문자님이 받았던 자료와 현저히 다르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바로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 내용이 확인이 좀 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에 대해 취소 등을 고려해 볼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