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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슬림한사과

약간슬림한사과

부동산 공동명의 계약 후 혼인신고를 하고 단독등기하는 경우

제목처럼 부동산 공동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중간에 한 뒤,

등기는 단독등기로 할 예정입니다.

배우자의 동의서 등을 갖추면 단독등기할때 별 문제가 없을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게 된 경우라도 단독등기에 대해서 그 계약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이고 다만 기존에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대해서 단독등기를 하는 것으로 특약을 기재 내지 수정하는 등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