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매수할 경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동명의로 기재하면 됩니다. 이후 잔금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등의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부동산을 처분할 때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로 매수할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간의 지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지분율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지분율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데 있어 혼인신고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쉽게 타인과 공동명의로써 주택을 구매할수도 있는 것이기에 공동명의자간 부부거나 가족일 필요는 없어 혼인신고가 필수는 아닙니다. 물론 구매자금흐름이 한사람에게 지급이 될 경우 다른 공유지분자의 증여문제가 있을수는 있으나, 주택가격의 반반을 각각 부담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자차럼 한사람에게서 자금이 나온다면 계약전에 혼인신고를 하시는게 증여세등의 세금관련해서는 유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