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된 부동산을 배우자명의로 등기가능한가요?
청약이 당첨된 부동산을 완공후 잔금치르면서 등기를 할때 부부공동명의로 하거나 당첨자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기를 하는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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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아파트 입ㅈ하고 등기 할때 부부공동 명의로
등기 가능 합니다. 당첨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하면 증여세금이 있을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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