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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3.02.15

청약당첨된 부동산을 배우자명의로 등기가능한가요?

청약이 당첨된 부동산을 완공후 잔금치르면서 등기를 할때 부부공동명의로 하거나 당첨자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기를 하는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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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아파트 입ㅈ하고 등기 할때 부부공동 명의로

    등기 가능 합니다. 당첨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하면 증여세금이 있을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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