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이 당첨된 부동산을 완공후 잔금치르면서 등기를 할때 부부공동명의로 하거나 당첨자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기를 하는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아파트 입ㅈ하고 등기 할때 부부공동 명의로
등기 가능 합니다. 당첨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하면 증여세금이 있을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