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

청약당첨된 부동산을 배우자명의로 등기가능한가요?

청약이 당첨된 부동산을 완공후 잔금치르면서 등기를 할때 부부공동명의로 하거나 당첨자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기를 하는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