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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특히낙천적인수제비
특히낙천적인수제비

피해자에게 피해를 의심하며 증거를 요구 하는 것도 2차 가해에 해당 하나요?

말 그대로 피해자인 분이 자기가 당했던 일을 sns에 올렸는데 댓글에 피해자인지 어떻게 아냐면서 증거를 달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피해 여부를 의심하며 증거를 요구 하는 것도 2차 가해로 성립이 되나요?성립이 된다면 정확하게 뭐 때문에 성립 되는지도 얘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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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차 가해라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형사처벌 규정이 아닙니다. 또한 위와 같이 증거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피해를 받은 게 맞는지 확인하거나 증거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