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에게 피해를 의심하며 증거를 요구 하는 것도 2차 가해에 해당 하나요?
말 그대로 피해자인 분이 자기가 당했던 일을 sns에 올렸는데 댓글에 피해자인지 어떻게 아냐면서 증거를 달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피해 여부를 의심하며 증거를 요구 하는 것도 2차 가해로 성립이 되나요?성립이 된다면 정확하게 뭐 때문에 성립 되는지도 얘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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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차 가해라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형사처벌 규정이 아닙니다. 또한 위와 같이 증거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피해를 받은 게 맞는지 확인하거나 증거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