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커뮤니티에서 특정인물의 인터뷰를 캡쳐한 게시물에 잘못된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사람의 생식기를 적은 댓글(허벌뷰지)을 작성하여 고소장이 접수되었는데요.
정보공개를 청구해보니,
고소취지에는 모욕죄및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제기한다고 적혀있으며
결론에는 통매음으로 처벌해달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이런경우 2가지법으로 고소를 당한걸까요?
경찰한테 전화를 받았을때는 모욕으로 고소당했다해서,
조사를 준비중이였는데 고소장 내용에는 통매음도 있어서 당황스럽네요.
#통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