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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파리278
창백한파리27823.05.01

매출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용만 발생해도 되나요?

개인사업자인데 매출이 없고, 투자나 인건비 같은 비용만 발생하는 경우도 많나요?

이런 경우에는 소득세와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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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매출과 비용이 바로 연관이 되면 좋지만 적자가 나거나 매출이 없을 수도 있겠지요. 사업 초기에 비용만 발생해도 괜찮고 간편장부로 신고를 해주면결손난 부분이 이월되어 나중에 활용이 가능하여 이익과 상쇄를 시킬 수 있습니다. 적자난 부분 있는 그대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직접 신고를 하실 경우 국세청 유튜브나 블로그 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경비만 있다면 결손금이 발생해 다음연도 이익이 나는 경우 결손금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이 이익이 나는 것은 아니기에 문제 없습니다.

    소득세는 결손으로 신고하고, 부가세의 경우 매입세액만 있으면 환급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초기에 투자와 인건비만 발생하고 매출은 없을 수 있으며, 매출이 없고 매입만 있고 비용만 발생한 경우라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 매출은 없는 상태에서 매입만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 공제에 따른 세액 환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시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 관련 비용에 대한 필요

    경비로 처리 가능하며, 결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차기 이후의 소득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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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이 없고 경비만 발생했다면, 사실관계 그대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것(일반과세자일경우)이고,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