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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0.19

보험료 정확히 몇 개월을 안 내면 실효처리가 되는 건가요?

며칠 전 배우자 보험료가 연체되었다고 우편으로 실효예정안내장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금처리되어 실효를 면했는데요.

사정상 계좌가 동결하여 자동이체가 안 되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만약에 모르고 그냥 지나쳤다면 실효될 뻔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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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2개월 미납될경우 실효가되어 사라집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자동이체 신경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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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2개월 미납하면 3개월째 부터 실효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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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의 경우 3개월차 부터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개월차에 납입독촉 연락이 가며 그 후부터는


    실효가 진행됩니다

    실효되실 경우 미납입 보험료 + 연체이자를

    납입하셔야 하며 고지의무도 다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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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자주사용하시는 계좌번호로 연결해두시는게 안전합니다.보험료는 두달 미납시 실효되니깐 잘챙기셔서 보장 놓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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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다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회 이상 안 냈을 시에, 즉 두 달동안 내지 않았을 경우 실효가 됩니다.

    실효처리 후 보험사에서 통상 14일동안 납입을 재촉하는데 이 기간동안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면 그 보험은 해지가 됩니다.

    실효와 해지의 차이는 실효는 보험의 보장이 없어지는거고, 해지는 보험 계약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지가 됐어도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3년 이내에 다시 부활이 가능합니다.

    부활시에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연체보험료와 이자(평균공시이율+1% 범위)를 같이 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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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실효처리는 2개월이후 입니다.

    2개월동안 연체가 된다면 실효가 됩니다. 하지만 실효이후에 연체된 금액을 다시 납부하시면 보험회사 심사이후에 다시 부활이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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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주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2개월 연체 될 경우 실효 됩니다

    자세한 상담과 문의는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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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수금방법으로 자동이체나 직접수금, 가상계좌입금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수납을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매달 원칙이지만 한달 보험료가 미납이 되면 보험사는 실효안내를 하게되어서 안내장이 왔구요..

    2달간 보험로가 미납이 되면 실효가 됩니다.

    부득이 실효가 되어도 부활제도가 있어서 부활하면 살릴 수 있는 방벙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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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달 안내면 실효 됩니다.

    지금이 10월인데 만약에, 지난달 9월분이

    입금이 안된 상태였다가 이번달 보험료를 안내면 실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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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2개월분이 미납되면 일단 실효가 됩니다 본인의 통장에서 자동이체가어려우시면 가족중 한분으로 계좌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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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월입니다

    오늘 10월20일기준으로 자동이체나 카드결제일이 25일이라고 하면

    10월치, 11월치를 못내면 12월 1일부터 실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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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상품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이번달 안내고 다음달 안내게 되면 그 다음 익월 1일에 실효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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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실효는 보험약관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고, 이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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