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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0.08

보험료 2개월 연체 시 효력이 상실될 시점에 연체보험료 완납하면 부활되나요?

배우자 보험이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통장이 막혀서 2개월 연체가 되어 실요 예정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경우 바로 연체 보험료 전부 납입하면 다시 살아나는 건가요?

다시 내려면 가상계좌로 내야 하나요?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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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개월 연체하면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연체하면 연체 사실과 계약이 실효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14일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부여하며, 그 기간 내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실효됩니다.

    따라서 2개월 연체 시점에 연체보험료를 완납하면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나 카드납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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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예정이라는 것은 오늘 10월 9일 기준으로 9월 , 10월 두번 안내면 11월1일부터 실효가 됩니다

    한달치라도 내면 실효는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가상계좌를 요청하고 송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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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바로 연체 보험료 전부 납입하면 다시 살아나는 건가요?

    : 보험사에서 실효예정에 대하여 최고 즉 알려왔다면, 해당 기간내에 미납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을 경과시에는 실효처리가 됩니다.

    다시 내려면 가상계좌로 내야 하나요?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 가상계좌로 납부하셔도 되고, 자동이체 하셨다면 자동이체 통장에 미납보험료를 넣어두시고 출금하여 가라고 하면되나,

    제일 확실한 것은 콜센터에 문의하시어 가상계좌로 입금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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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미납 보험료 납부하시면 정상처리 진행 가능합니다.

    따로 해지환급금을 받은 경우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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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가상계좌받아서 보험료를 완납하시면 다시살아납니다.

    3개월연체시에는 실효가됩니다. 실효되셔도 완납하시면 부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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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로 연락하시어 가상계좌를 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체된 두달 다 납부하셔도 되고 한달만 납부하셔도 되고 계좌 변경을 하셔서 등록을 안하신다면 매달 이런방법으로 납 부하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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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정이라면 빠르게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하셔서 사정을 얘기하시고 보험료납부하시면 부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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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 됩니다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나 담당설계사한테 가상계좌 보내 달라고 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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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예정인 보험은 입금하면 바로 처리되며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면 가능합니다.

    실효예정은 실효상태가 아니라 연체상태이기 때문에 입금하면 보장에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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