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당첨 제세공과금 환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00만원 가량의 경품에 당첨 되었는데 제세공과금 22%를 납부했습니다.
한번 당첨이 되신분이 말씀하시길 제세공과금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알아보니 소득이 300만원 초과면일부만 이하면 전액 다 돌려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품 당첨 제세공과금 호낙브은, 300만원 초과할경우 종합소득세인 합산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시간기간(5월)내 환급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경품당첨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 원천세를 부담하신겁니다.
기타소득은 300만원 초과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이며 종합소득세 계산을 하여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원천징수액)을 비교하여 납부,환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와 종합소득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것입니다.
분리과세되는 경우 원천징수된 22%는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지고,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기타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근로, 사업, 다른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이 상당히 낮아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 가능하지만,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해야 하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분리과세하면 전혀 돌려받지 못하며 종합과세를 해야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더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도 많이 냅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하면 22% 단일세율을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겐 분리과세가 유리하고 적은 사람에겐 불리한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소득이 적은 사람은 분리과세가 가능하더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품당첨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종합과세중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신고납부가능합니다.
분리과세란 원천징수한 세금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과세방법으로 방금처럼 제세공과금납부로 끝나는 과세방법을 말합니다.>환급×
종합과세는 다른 사업 근로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확정된 과세표준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법으로 이 때 산출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됬던 금액)을 차감한 후 세금을 납부(환급)받게 됩니다.>산출된 세액이 0이라면 전액 아니라면 그 차액만큼 납부 또는 환급으로 진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이란 근로, 사업, 퇴직, 연금, 이자, 배당, 양도 소득 외 상금 또는 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된 소득을 말합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의 일부이기 때문에 종합합산과세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니만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납세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품등 당첨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소득은 아니고 고 원천징수세율이 20%(지방소득세 10% 별도)를 적용받는 소득이기 때문에 22%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받게 되는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로서 종합합산과세방식을 이용하여 세금을 신고할 것인지 아니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끝낼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종합과세를 선택한다면 최종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미리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율 20%보다 낮다면 환급도 받을 수 있다는 점!
만약, 타소득이 없는데 경품추첨소득만 발생하신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겠지만 타소득이 많아 최종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20%보다 높으면 추가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