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경품에 당첨되어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경품당첨시 22%세율로 원천징수하며,
그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할지 또는 추가로 납부할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선택가능하며,
3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적어 원천징수세율(22%)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일부 환급받을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는 추가로 납부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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