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품이 몇개 당첨되어 제세공과금 22%와 4%를 냈습니다
이렇게 낸 제세공과금은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조건은 따로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 소득수준이라던지, 아님 제세공과금 낸 금액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