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최근 경품이 몇개 당첨되어 제세공과금 22%와 4%를 냈습니다
이렇게 낸 제세공과금은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조건은 따로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 소득수준이라던지, 아님 제세공과금 낸 금액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경품당첨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근로, 사업 등)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종 납부할 종합소득세와 원천징수된세금(기납부세액-근로, 기타, 사업 등)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경품에 당첨되어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경품당첨시 22%세율로 원천징수하며,
그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할지 또는 추가로 납부할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선택가능하며,
3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적어 원천징수세율(22%)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일부 환급받을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는 추가로 납부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경품 등에 당첨된 것에 대해 원천징수한 것은 기타소득으로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원천징수세율인 20%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만 있다면 원천징수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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