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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돌고래47
뽀얀돌고래4721.11.08

제세공과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최근 경품이 몇개 당첨되어 제세공과금 22%와 4%를 냈습니다

이렇게 낸 제세공과금은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조건은 따로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 소득수준이라던지, 아님 제세공과금 낸 금액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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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경품당첨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근로, 사업 등)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종 납부할 종합소득세와 원천징수된세금(기납부세액-근로, 기타, 사업 등)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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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경품에 당첨되어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경품당첨시 22%세율로 원천징수하며,

    그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할지 또는 추가로 납부할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선택가능하며,

    3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적어 원천징수세율(22%)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일부 환급받을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는 추가로 납부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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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경품 등에 당첨된 것에 대해 원천징수한 것은 기타소득으로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원천징수세율인 20%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만 있다면 원천징수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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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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