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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귀뚜라미172
풍성한귀뚜라미17223.05.08

제세공과금 환급기준이 궁금합니다.

22년도에 400만원정도의 경품당첨이 있었고 이때 경품회사에서 100만원정도의 제세공과금도 함께 납부를해주었습니다.

3.3에서 이번 5월 해당 제세공과금에서 44만원정도 환급가능으로표기가되는데 제가 환급신청을해도 되는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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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경품 등에 당첨된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에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소득세 곽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소득세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를 차가한 금액이 (+)인 경우 추가 세액 납부를, (-)인 경우 세액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는 본인이 세무서를 방무하거나 세무사 사무실 등에 의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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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충분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모두채움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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