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경품 등에 당첨된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에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소득세 곽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소득세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를 차가한 금액이 (+)인 경우 추가 세액 납부를, (-)인 경우 세액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는 본인이 세무서를 방무하거나 세무사 사무실 등에 의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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