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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귀뚜라미172
풍성한귀뚜라미172

제세공과금 환급기준이 궁금합니다.

22년도에 400만원정도의 경품당첨이 있었고 이때 경품회사에서 100만원정도의 제세공과금도 함께 납부를해주었습니다.

3.3에서 이번 5월 해당 제세공과금에서 44만원정도 환급가능으로표기가되는데 제가 환급신청을해도 되는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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