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몇칠 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났는데 연락이 잘안됩닏ㅏ.
입사 3일 만에 휴무일이고, 개인적인 일로 자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났고, 문자로 사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선은 몸 상태 부상여부를 물었고, 병원에서 2주 진단이 나왔다해서 입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병가가 가능한가요?
혹 병가가 가능하다고 인정을 하고,
근데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진단서나, 입퇴원 확인서가 필요하기도 하고 해서 연락을 하는데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찌 처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퇴사 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무작정 기다랴 줘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