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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쭈꾸미45
색다른쭈꾸미4522.07.23

회사제공 셔틀차량으로 퇴근길 교통사고 유급휴가 가능한가요?

당시 외상은 없었고 머리,허리가 아파서 응급실 갔다가 한의원에서 치료중입니다 3달 됐는데 목,등,허리가 아파서 현재까지 치료중이고 직업 특성상 목, 등,허리를 많이써서 무리를 많이 받고있고 2주 안정가료필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2주간 병가를 쓰려고 하는데 유급병가가 가능할까요? 당시 사고 후 병가나 휴무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회사측 대응도 없었습니다 회사 셔틀중 사고라 유급병가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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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주간 병가를 쓰려고 하는데 유급병가가 가능할까요? 당시 사고 후 병가나 휴무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회사측 대응도 없었습니다 회사 셔틀중 사고라 유급병가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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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평균임금 70퍼센트)를 공단으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사용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병가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통상 무급병가를 인정합니다.

    병가보다 산재신청을 생각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로 승인되며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산재를 신청하여 처리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신청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시 치료와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병가제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급병가 부여 가능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십시오.

    • 셔틀차량(퇴근)으로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사고의 가능성이 있으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산재 보상이 가능합니다. 산재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