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업무용승용차) 할부금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감가상각)
안녕하세요?
1. 제가 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는데 개인승용차의 경우 종소세 신고시 감가상각을 하려고 합니다. 취득가(취득세 포함)를 5년 정액으로.. 근데 차동차를 감가상각하면서 매년 납부하고 있는 월 할부금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2. 간편장부대상자로 통보를 받았는데 이 경우 자동차 관련 비용(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등)에 특별한 제약이나 제한은 없다고 들었는데(물론 업무관련) 맞게 이해하고 있는건지요?
3. 근로, 주택임대, 프리랜서 소득의 종소세 신고시 마이너스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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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감가상가비 및 차량유지관리비만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할부금은 차량의 취득원가이므로 경비처리 불가능하며 취득원가를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하는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이 날 경우,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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