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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랑이
다랑이23.03.03

상해사망이면 암이나 다른병으로 죽는것은 보험못받는건가요?

상해사망 보장은 많은데 암이나 다른병으로 죽는건 못받는건가요?

상해사망 이라는게 외상이나 교통사고 추락사 이런거만 적용받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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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사망은 상해사고만 해당됩니다.

    병적인 사망은 질병 사망이니, 해당되질 않습니다.

    상해의 요인은 우연하고, 급격하게, 외래성이면 다 상해입니다

    이 세가지만 부합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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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은 용어대로 약관대로 다소 명확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사망의 경우에는 그 원인이 해당 담보와 부함해야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상해는 상해사망으로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이 인정되어야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지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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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해사망의 경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보장을 받습니다.

    외상이나 교통사고, 추락사고 등 상해에 해당됩니다.

    2. 암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해사망에 해당되지 않으며,

    질병사망이나 일반사망특약 가입 시 보장이 됩니다.

    3. 정기보험을 가입하시면 일정한 나이(60세, 65세, 70세 등 나이설정)

    까지 사망 시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종신보험에 비해 저렴합니다.

    사망보험금이 부족하시면 정기보험 한번 알아보시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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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사망의 경우 외래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망에 대해 보상을 합니다.

    암 등의 경우 질병 사암으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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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란 외부의 충격을 급격하게 발생한 사고를 말하고 질병과는 상관 없는 내용입니다. 교통사고나 추락 혹은 타살 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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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손해보험사는 뿌리가 해상이기에 주계약이 상해사망 입니다. 반면에 생명보험사는 생명이 주계약이기에 질병인든 상해든 구분없이 사망시에 사망보험금이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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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라고 인정하는 기준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병인 경우에는 상해 사망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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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해사망은 병으로는 못받습니다.

    병은 질병사망이나 일반사망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사망은 급격히, 우연히, 외래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망할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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