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물보호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게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④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