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타지에 버리고 간 견주는 법적으로 무슨죄에 해당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처럼 생각하며 많은 종류의 동물을 애완용동물로 집에서 많이들 키우고 있는데, 가끔 메스컴에서 보면 휴가때(특히,여름휴가) 타지에다가 키우던 애완동물을 어떠한 이유나 사연이 있는지 버리고 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럼,만약에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무슨죄에 해당하며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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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보호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게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④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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