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서 강아지나 고양이같은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사람들이 급증했는데 피서지 같은 곳에 놀러가서 키우던 반려동물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