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린 물건인 줄 오인하고 남의 물건을 가져가도 잘도죄가 되나요
길에서 가방을 주웠는데 주인이 잠시 놔두고 주위에 볼일을 보러간 사이 남이 버린 물건인 줄 알고 그냥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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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절도가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우며,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소명을 할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이 버린 물건인줄 알고"라는 부분이 객관적인 상황상 인정되지 않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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