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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길에서 가방을 주웠는데 주인이 잠시 놔두고 주위에 볼일을 보러간 사이 남이 버린 물건인 줄 알고 그냥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절도가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우며,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소명을 할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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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이 버린 물건인줄 알고"라는 부분이 객관적인 상황상 인정되지 않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