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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7

버린 물건인 줄 오인하고 남의 물건을 가져가도 잘도죄가 되나요

길에서 가방을 주웠는데 주인이 잠시 놔두고 주위에 볼일을 보러간 사이 남이 버린 물건인 줄 알고 그냥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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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1.0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절도가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우며,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소명을 할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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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이 버린 물건인줄 알고"라는 부분이 객관적인 상황상 인정되지 않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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