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에서 야한동영상을 본 사람을 신고할 수는 없나요?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도 야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이 경우에 공연음란죄나 다른 법률로 신고, 처벌이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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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시청을 한 행위를 공연음란죄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시청행위만을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인만 야한 동영상을 보려는 것이고 다른 행동이 없었다면 공연음란죄나 그외 처벌법규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공연음란죄는 음란행위태양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부분을 공연음란죄로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신고하여 계도조치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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