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민폐 승객을 몰래 촬영했을때 불법 촬영으로 단속될수 있는 건가요?
간혹 지하철 안 이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영상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공공시설 에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의 영상을 몰래 촬영했을때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을 했어도 불법 촬영으로 단속 되어지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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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인 모습이 아니라 위와 같은 촬영행위라면 초상권침해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불법촬영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촬영하여 112나 지하철 민원을 넣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위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조리돌림하는 식으로 대응하게 되면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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