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지하철 안 이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영상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공공시설 에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의 영상을 몰래 촬영했을때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을 했어도 불법 촬영으로 단속 되어지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인 모습이 아니라 위와 같은 촬영행위라면 초상권침해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불법촬영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촬영하여 112나 지하철 민원을 넣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위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조리돌림하는 식으로 대응하게 되면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