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용 시설인 대중교통 (버스 기차등)에서 사운드를 크게해놓고 음란물 시청 시 공연음란물 적용죄가 가능한가요?
공공이용 시설인 대중교통 (버스 기차등)에서 사운드를 크게해놓고 음란물 시청 시 공연음란물 적용죄가 가능한가요? 주위사람들이 불쾌할정도면 가능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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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실제 성행위를 하거나 스스로 음란행위를 하는 등 극단적인 경우에 한해 공연음란죄라고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음란물 시청행위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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