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에도 치료비 지원 받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Vll(부상)
20,000,000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ll 10,000,000
경미한 접촉사고인데 보험에 무지하여
대인접수 주변에서 하라고 해서 대인접수를 했어요 목이 아파서서요ㅜㅜ
보험료가 올라간다는것을 모르고요
주차장 접촉사고인데 상대차가 우측으로 크게돌면서 과속하면서 내려오다가 제대로 올라오는 제 차를 들이받았는데 과실률이 50% 나올수도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저는 멈추었는데 본인이 과속하다가 반동으로 제 차를 박았구요 주차장은 일반 도로라 다르다고 저는 너무 억울하구요
제가 대인 접수하니 상대방도 대인 접수 진행 했구요 과실률 50%나온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해야
목치료 받으면서 보험료 할증 안될수 있을까요?
아님 어떻게 해야 저한테 유리하게 보험 적용할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사고 난것도 너무 억울한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대인 접수하니 상대방도 대인 접수 진행 했구요 과실률 50%나온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해야
목치료 받으면서 보험료 할증 안될수 있을까요?
: 대인접수라는 것은 상대방의 상해에 대한 본인 과실분에 따른 보상으로 이는 상대방이 대인처리를 받지 않는다면 별도로 보험료 할증이 안되게 할 수 는 없고, 추후 보험사에서 보험처리한 대인담보에 대한 보상액을 보험사에 반환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별도로 본인의 상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측으로 부터 대인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본인의 상해애 대하여 정액보상을 하는 보험으로,
해당보험으로 대인처리를 할수는 없습니다.
과실이 50%넘을 경우 할증 대상이 됩니다.
대인의 경우 상대방의 상해급수에따라 할증이 되며 대물과 자차의 경우 물적할증기준 초과시 할증이 됩니다.
상대보험회사와 합의 후 지급결의서 받아 운전자보험 청구하시면 됩니다.
쌍방이 대인 접수를 하여 처리하는 경우 대인으로 인한 할증을 피할 수는 없고 가장 좋은 방법은 50% 미만으로
과실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서로 교행 중 사고이나 먼저 정차한 점, 상대방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와 사고가 난 점 등을 들어 피해자임을
강하게 주장하시고 최소한 40%의 과실을 적용받으면 그나마 할증이 덜 되게 됩니다.
운전자 보험에서는 올려주신 담보 중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에서 상해 급수에 따른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 결의서를 받아 운전자 보험에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