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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맨~
홍맨~24.04.13

일본에서 자동차를 사서 한국으로 가지고 올 수 있나요??

일본에서 스카이라인 GT-R 시리즈 차량들 아무 차량이나 구매해서 한국에 가지고 올 수 있나요??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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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이 자동차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배송후 자동차 관련 세금 납부후 자도차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 받고 자동차 신규 등록 절차를거쳐야 합니다.

    시규등록 절차를 위해서 자동차 운행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국내법 기준에적합한지 평가 후 지방세 납부 및 자동차 신규등록증을 발급받고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되며 통관후 자동차등록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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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자동차를 이사물품 또는 중고물품으로 수입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해당 자동차를 수입하여 자가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국내의 안전기준 그리고 환경/소음 기준 검사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조상 핸들 위치가 다르거나 국내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규격이나 스펙 등이 있으면 통관이 불허되기에 사전에 관세사나 세관에 확인 후 진행하시는 거싱 바람직 하겠습니다.

    1. 자동차 통관요건 확인

    2. 운송업체에게 차량 인도

    3. 이사화물과 함께 해외 → 국내배송 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

    4.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도착

    5. 국토교통부 or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검사

    6. 환경부 or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환경인증

    7. 자동차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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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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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자동차들의 경우 배기가스검사, 소음검사를 거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과한다면 우리나라에 수입이 가능하며 말씀하신 GT-R 시리즈의 경우에는 배기음이 크기에 보통은 배기작업을 하고 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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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본에서 스카이라인 GT-R 시리즈 차량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가져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내 법령상 확인해야하는 법적 절차와 규제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수입 승인 : 자동차를 수입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배출가스 인증 :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아야 합니다.

    - 소음인증 : 소음 허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아야 합니다.

    위의 절차와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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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외국에서 구매한 자동차를 국내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구매한 차량은 외국 법령에 따라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차량을 말소하여야 하며, 말소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말소된 차량을 국내로 운송하여야 하며 운송사 등을 통해 국내 운송을 합니다.


    신고 시 통관서류인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비엘, 말소증 등을 구비하여 수입통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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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동차 통관절차는 관세청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고 국내에 다시 수입하는 경우의 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에서 수출한 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수출할 자동차를 운송업체에게 인도합니다. 이때, 운송 중에 차량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합니다.

    3. 자동차를 함께하는 이사 화물과 함께 해외로 운송한 후, 국내배송을 위해 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해야 합니다. 선적서류에는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화물인도지시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국제 이사 화물 통관센터에 도착한 후, 세금을 납부하고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5. 국토교통부 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신규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는 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6.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자동차 환경인증을 받습니다. 이는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 가스가 국내법 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7. 마지막으로, 지방세를 납부하고 자동차 신규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차의 신규 등록이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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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자동차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통관하고 등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통관 요건 확인: 국내에서 수출한 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운송업체에게 차량 인도: 운송 중 차량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3. 이사화물과 함께 해외 → 국내배송: 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화물인도지시서 등을 확인합니다.

    4. 국제 이사화물 통관센터 도착: 세금을 납부하고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습니다.

    5. 국토교통부 또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검사: 자동차 신규 등록을 위해 검사를 실시합니다.

    6.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환경인증: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 가스가 국내법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합니다.

    7. 자동차 신규 등록: 지방세를 납부하고 자동차 신규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차 신규 등록이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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