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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올빼미267
떳떳한올빼미26722.09.12

이자제한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사업을 하다 알게된사람이 있는데

매번돈을 빌리고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하여

빌려주고 받고있습니다. 채무자가 조건을 제시하여

이자를 받는것도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나요?

100만원빌려주면 그다음날 110만원을 갚는다고 보시면됩니다.


2. 상황이 벌어졌고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초범이면 형사처벌에 형량 또는 벌금이 어떻게될까요?

(이자만 200~300만원 받은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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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요건을 불문하고 금전소비대차관계에서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돈을 받으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른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조건을 제시하여 이자를 받는 경우에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받는 것은 이자제한법위반입니다.

    2. 초범이고, 채무자의 조건제시로부터 시작된 점, 받은 이자금액이 소액인 점에 비추어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개인간의 약정이자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연 24퍼센트를 넘는 것으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해당 이율은 법정 최고 이율 이상부분은 무효 입니다.

    2. 바로 처벌 대상과 범위를 쉽게 예단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