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조건을 제시하여 이자를 받는 경우에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받는 것은 이자제한법위반입니다.
2. 초범이고, 채무자의 조건제시로부터 시작된 점, 받은 이자금액이 소액인 점에 비추어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