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로 들어온 배당금은 인출해도 상관이 없나요?

현재 연금저축계좌를 투자하고 있는데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다보니 배당금도 꽤나 쌓이더군요. 그래서 매월 일정 배당금이 나오는데 이걸 일단 재투자하고 있지만 나중에 급할때는 써야할 거 같기도 하더군요. 그렇다면 연금저축계좌로 들어온 배당금은 인출해도 상관이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 내의 배당금은 운용 수익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중도 인출할 경우 혜택받은 세제 혜택을 반납하는 의미에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계좌의 배당소득세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뿐만 아니라 연금 수령 시 누릴 수 있는 저율 과세 혜택을 포기하는 셈이라 손해가 큽니다. 만약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세금 폭탄을 맞는인출보다는 계좌 자산을 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받는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자산 방어에 유리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원금이 계좌에 있다면 그 금액 내에서는 세금 없이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납입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배당금은 계좌안에서 계속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와 과세 이연 혜택을 누리다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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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인출할 수 있지만, 55세 이전에 중도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하게 쓸 돈은 연금저축계좌에 넣기보다 별도 비상금 통장으로 관리하고, 계좌 안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장기적으로 재투자하는 방식이 더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금저축계좌로 들어온 배당금은 인출해도 상관이 없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금저축계좌로 들어온 배당금은 출금이 되기는 하지만 55세 이전 중도 인출시

    16.5퍼센트의 기타소득세가 부과가 되어지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배당금을 포함한 금액을 중도 인출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납입 원금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 인출 가능하지만 배당금이나 운용 수익 부분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또한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도 추징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손해가 큽니다. 급한 돈이 필요하시다면 연금저축계좌 인출보다 별도 비상금 통장을 활용하시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배당금은 계좌 내에서 재투자하는 것이 복리 효과와 세금 이연 혜택을 동시에 누리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 배당금 인출은 가능합니다만 16.5% 기타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세금을 감안하시고 결정을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