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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뱀140
고귀한뱀140

건물등기이전하는데드는비용은얼마이며절차는

전남편이집을제게준다는데그집을내명의로등기이전을하려고합니다어떻게하면되는지요비용이든다면대략얼마정도나드는지요 어떻게해야되는지몰라준다해도하지못하고있습니다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등기비용은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라면 증여세 부과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것이고, 이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등기하는데에 취등록세가 드는데 결국 위 금액은 집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만으로 비용이 얼마가 들지 알지 못하며, 해당 가액 등이나 기타 용도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양도에 대해서는 우선 취득세 기타 등기 비용 등이 들기 때문에 각종 세금과 기타 비용을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