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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흑로18
관대한흑로1822.04.18

아르바이트 세금 8.8% 근로계약서 미작성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는 다고 하여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월급에서 8.8%를 뗀다고 하는 데 나중에 세금 환급 신청할 때 못하지 않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세금은 떼는 건가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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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8%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금납부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60%의 경비를 차감 후 22%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므로 지급금액 기준으로 8.8%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매월 원천징수신고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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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8.8%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는 기타소득의 경우, 종합과세를 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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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8.8%의 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일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300만원 초과 시 반드시 합산하셔야 하고, 합산신고 시 최종적인 종합소득세와 비교하여 정산하는 과정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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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8.8%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면 기타소득 중 기타 인적용역제공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소득은 940909(사업소득, 3.3%)와 다르게 6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므로

    금액이 작고 일시적으로 근무를 하신다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보이긴 합니다.

    기타소득지급명세서 등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는다하여도 받으신 금액, 세금금액 등을 기록해두셔서 (2022년 -> 2023년 5월) 세금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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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지급받는 대가의 8.8.%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르바이트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동일한 고용주에 3개월(건설이나 하역의 경우 1년)이상 고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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