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8.8%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면 기타소득 중 기타 인적용역제공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소득은 940909(사업소득, 3.3%)와 다르게 6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므로
금액이 작고 일시적으로 근무를 하신다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보이긴 합니다.
기타소득지급명세서 등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는다하여도 받으신 금액, 세금금액 등을 기록해두셔서 (2022년 -> 2023년 5월) 세금신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