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업체와 분쟁 중 후기 언급 협박죄?
이사 도중 가구가 긁히고, 가전이 파손되며, 물건 분실 등에 대하여 보상을 요청하였습다
보상액이 너무 적고 연락은 잘 안되고 1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이 잘 안되었습니다 ㅠㅠ
분실등은 고객책임으로 돌려서 상위자랑 30분동안 통화를 하는데 한숨 푹푹 쉬고 먼 말을 하면 3-5분동안 아무말안하고 말조심해야되서 말안하는거라고 하면서 실랑이 하다가 제가 너무 화가나서 해당 보상안으로 해주시고 후기로 사진찍은거 다 올릴거라니까 바로 협박죄성립되었고 그래서 보상 철회 할거라고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문자로 자기한테만 연락하고 업체 대표번호 등
다른곳으로 연락하면 영업방해죄로 신고할거라는데
업체말대로
1. 협박죄가 성립되는건가요?
대가를 바라며 후기 언급을 한 것도 아니고 태도나 대처등이 너무나 미흡한건데 ㅠㅠ 판례상으로도 대가나 이익없이 불만족 후기는 어떤 죄에도 해당이 안된다고 나왔던데 ㅠㅠ
1-1 성립이 된다면 저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1-2 혹시나 해당 건으로 저한테 고소를 한다면 제가 질 가능성이
클까요?
2. 답변이 지속적으로 오지않아 대표번호 나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하는 것이 정말 영업방해죄로 해당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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