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에 대응할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A제조사의 상품을 사용하다가
고장이나서 as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저의 과실이 없다 판단하였지만 제조사측에서는 본인과실로 인한 고장으로 무상as가 불가 하다고 하였습니다.
여러차례 되물었지만 무시하며 무조건 안된다는 답변만받았고
수리시 청구되는 수리비용이
40만원이 넘었기에 수리비를 내고
수리하기에는 억울한부분이 많기에
어쩔수없이 되돌아갔습니다.
며칠동안 해당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많은 불편함을 겪었고 본인과실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같은 제조사의 다른지점의 as매장을 방문하였습니다.
2번째 방문한 as매장에서는 기기의 결함을 인정하며 무상as를 진행해주었습니다.
무상as진행후 첫번째 방문한곳에서의
고객과실로 인한 40만원의 수리비용을 내지않으면 수리가 불가하고 무상as도 불가하다는 답변이 너무화가 나서
블로그에 1번째 지점에 후기를 남겼습니다.
물론 2군데가 같은 제조사의 as센터이다보니 제조사내에서의 문제가 생길수도 있기에
무상수리를 진행해준 2번째 센터의
언급은 하지않고
첫번째 지점의 후기형식으로 글을 남겼으며 명함에 수리기사의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름은 지우지 않고 올렸 습니다.
이후 as센터쪽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예훼손이 성립이될까요??
같은 증상의 문제를 다른곳에서도
똑같이 수리비용을 내야한다는 상황도 아니고 무상으로 as를 받아서 해결이 되었는데
무상as가 안된다고 수리비를청구한 직원에게 명예라는게 있는건가요?
이것이 첫번째 질문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면 어쩔수없이
그건 인정해야할것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저는 같은 제조사의 as센터를 2곳을 방문하였으나 각각 다른 답변을 받았으며, 무상as가 가능한 상태에서에서도
첫번째 지점에서는 40만원이라는 거금의 수리비용을 지불하라고 하였기에 그로 인한 수리비용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등 피해와 며칠동안 해당기기를 사용하지 못한 불편함과 시간적 손해와 보상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현재상황에서 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쭈어봅니다🙏
추가로 해당 블로그글은 상대측요구로
삭제한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상대방에게 명예가 있냐 여부는 별도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을 그대로 기재하고 리뷰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도 명백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답변이 상이하였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충분히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센터에서 수리비를 요구하였다고 하여 다른 센터에 방문하게 되었더라도 표현하신 시간적 손해나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