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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고건강하게 살고싶픈 이억
성실하고건강하게 살고싶픈 이억23.04.08

원룸 월세 환급받을수 있나요?

한달원룸월세 17만원

보증금 100 이고요

회사는 공공근로 4개월이라 1년 총합산이 500만원정도 되는데

원룸 월세 환급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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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급여수준이라면 소득세도 적게 뗄 것 같고, 공공근로를 마무리하실 때 퇴사자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다 환급되거나 내시는 세금이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월세 관련 환급은 내시는 소득세 세금이 없어서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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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비장한북극곰60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년간 근로소득의 금액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만큼의 금액이 아닙니다.

    납부할 근로소득세가 있어야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500만원 정도이면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월세가 세액공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등에서는 월세액에 대해 환급을 받는다 등의 혜택은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0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없음으로 월세액에 대한 세애공제

    적용될 여지가 없어 세액 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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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액이 연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일정한 요건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주택이어야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요건 충족 시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때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소득으로 보아 월세공제를 굳이 적용받지 않더라도 세금은 전액 환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