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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참매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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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톡 월세환급 받으면 집주인에게 피해가 가나요?

-원룸에서 5년 정도 거주 중입니다.

-원래는 보증금 5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으로 낮춰주셨습니다.

-월세는 40만원이었는데 형편이 어려워 방을 빼려고 하니 30만원으로 낮춰주셨습니다.

-주차 자리도 하나인데 저한테 쓰라고 하시구요.

오늘 자리톡 월세 환급 받으라고 카톡이 왔는데

월세 환급을 받으면 집주인에게 어떤 피해가 가나요?

월세 환급은 어디서 해주는 건가요?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는 40만원인데 실제로 내는 월세는 30만원이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으며, 월세환급은 자리톡 어플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프로모션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자리톡 어플에 안내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신청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리톡 자체는 월세 환급제도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로 보입니다.

    무주택 세대로서 세대주가 총 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인 경우 월세를 세액공제(확인해보니 대략 월세 납부액의 15~17%라고 합니다)해주어 환급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문제는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가 40만원이라면 세액 산정에서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임대인과 미리 상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